안녕하세요
저번에 글 올렸었는데
변호사님 답변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사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호등 없는 사거리 에서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직진길이었고
상대방 오토바이(배달오토바이)는 왼쪽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 |
| |
| |
-------- 0 <- 상대방 쓰러진 자리 ----------
상대방0 ->
________ ^ 0 <-사고후 아버지 ___________
| 0 |
| 아 |
| 버 |
| 지 |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그림대로 상대방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쓰러졌고 머리에 피를 흘려서 엠블런스에 실려갔습니다.
오토바이끼리는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가 크게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큰 부상은 없으셨구요
상대방은 빠른 속도로 달려서 그런지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피하려다가 다친것 같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여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상대방은 좀 다쳤구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저기 위에 그려진 그림은 경찰이 찍어간 사진 그대로 이고
경찰이 락카로 표시한 그대로입니다.
근데
억울한 점이 이겁니다
첫번째 담당 경찰관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누구편이 아니라 일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처리해야 하는데 무조건 저희 아버지 잘못이랍니다.
합의 하라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간 첫날에
깜짝 놀란게
경찰관이 알고 있는 사실이 저희 아버지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에 의지한 내용이었습니다.
말그대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골목길에서 나왔다는 것
사고현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설프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관에게 진술이 잘 못 됐다, 반대로 되었다 라고 하니까
반대로 되도 무조건 저희 아버지 잘못이랍니다.
얘기하는 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얘기 할때마다
꼭 음주 사실을 얘기합니다.
저도 음주음전에 대해서 정말 해선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음주가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라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 그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 사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데
음주했다는 이유로 뒤집어 씌우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이 저희 어머니랑 얘기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음주사고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게 경찰관이 무조건 저희 아버지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상대방이 골목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나오다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피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 아닙니까?
경찰관은 6:4 , 또는 7:3 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기 생각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해 안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찰소에 가서
상대방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오질 않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과 그 배달 사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약속시간도 지키지 않고
담당 경찰관은 그 분들과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꼭 돈 받은 거처럼.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운전면허를 보여달라고 해도 경찰관은
자기가 봤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까
요즘 저희 가족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요
얘기가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글 올리면서도
제 입장만 얘기하게 되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큰길로 가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나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헬멧을 쓰지 않았고
아버지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글 올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경찰에서 부친께서 음주한 사실만으로 가해차량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로,소로의 구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명확한 경우엔 도로교통법상 대로차량이 우선이며,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담당경찰로 부터 부친께서 가해차량으로 보는 정확한 사유를 다시한번 확인할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