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아이들사고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야기됩니다. 우선, 간병문제가 대두됩니다. 아이가 다치면 당연히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사고로인해 일정기간 일을 못하고 그로 인해 입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보험규정상 지급규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병비용 역시 지급규정이 없구요. 특히, 애들사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피해자과실로 인해 치료비용 이외는 거의 보상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보상금지급기준으로는 피해보상에 있어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회복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남게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엔 위자료및 개호비용,일실수익액등 합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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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