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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공탁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하였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합의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공탁금수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면되며 가해자의 행위가 합의의지가 없고 무성의한 경우엔 판사님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두부를 심하게 다쳐 추후 후유장해까지 예상되므로 보험사와의 합의도 신중을 기하는것이 좋겠으며 충분한 치료후 민사합의에 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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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