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좋을런지.. 아님 제가 합의하는게 좋을런지..궁금합니다
2009년 6월 6일 교통사고로 인해 7일 입원을했으며,7월 14일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시, 제 차량이 정차되어있는상태에서 뉴스포티즈 차량이순식간에 후진하여 제 차 앞을
박고 순식간에 도망치던 시점에서 크렉션을 울리자 도주하려던 차량이 멈춰 운전자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뿐이였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명함을 받고 제가 직접전화해서 사고접수
해달라 통화 후 전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심한 무릎통증을 느꼈으며,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무릎은 걷는내내
아팠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관절경 내시경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6월 2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헌데 원장선생님께서 “찢어진게 의심되었는데 찢어짐은 없었고 다듬어주고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 이 수술은 100%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이 들어간 것임을 소견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헌데 보험사 측에선 병원비는 100%내주겠다 하지만 MRI 오진이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말들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다 내준다는건 보험사 측에서도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처음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보험사에 전했을때 저보고 의료보험
으로 하라고 반 강요를 하더군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교통사고 다쳐서 온 저에게
자동차보험이 아닌 의보로 하라는건지.. 전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으로 수술받겠다 라고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제 말이 맞는거 아닌가요?
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무릎이였고 설사 무릎이 약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였으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적도 없었는데 사고로 인해 무릎을 수술하였고 목은 아직도 뒤로 져치기가 힘이들며, 무릎수술후 후유증도 예상해야 하며, 직장생활에 있어서 피해를 받았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다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당시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합의금을 150만을 이야기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될 수술까지 하며 아직도 몸상태가
좋지 않아 무릎도 목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둘수는 없기에
힘들지만 그동안 제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밀려있어서 사고전보다 더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된다면 변호사님께 몇%를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충격내용과 부상정도를 추측해본다면 척추에 충격을 입어 염좌 또는 심한 경우 디스크로 발전라는 것은 가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손상은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고 판단컨데, 관절경후 다듬어 주고 나왔다는 것은 변연절제술(일명, Debridement)이라 하여 수술이라기보다 주변찌꺼기들을 청소했다고 보면됩니다.
이경우 장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증르로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 관절경을 한것이므로 응당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합니다.
척추에 대한 부상후유증은 정밀검사로 확인해야할 사안이며 툭별한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사무실로 의뢰할 사건은 아니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