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4거리에서 사고가났는데 오토바이타고 직진하다가 옆에서 나오는차보고 정지했는데 차가 안지나가고 멈춰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출발해서 박았습니다 다친데는 장단지가 조금 땡기고 아프더라구요 병원서 3일치 약이랑 물리치료했는데 쫌 괜찮아서 병원을 안다녔는데 합의보자고 해서 알았다라고했는데 10만원 밖에 안준다네요 그리고 그사고차 보험사에서 쌍방과실이라더군요 그러더니 10만원 밖에 안준다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건지 잘모르겟습니다 쫌 알려주세요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답변
글쎄요 경미한 부상이라 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보상보단 과실도 있으므로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