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답변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생께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 무단횡단하였다면 사고시각이 야간이었을 것이므로 법원판례상 일반간선도로(편도2차선이상도로를 말함)시 통상과실 30-40%보다 조금더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시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피해자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산정이 되며 입증할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 시중일용노임인 월1,465,684원으로 만60세까지 생계비를 공제하고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는 소송시 8천만원을 기준으로, 또한 장레비용은 50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해 보험사제시금액과 법률전문가에게 의뢰시 많은 금액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신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볼때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하셔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십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