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소송건 (급질문)
답변
반갑습니다. 사고건이 조금복잡하고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이가 없을 줄로 여겨지나 법적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의도대로 사건이 종결될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소송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가족분중 대리인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주장하여 판사님의 조정을 이끌어 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신체감정을 요하는 합의 사건은 재판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하는 편입니다. 법률적지식이 없는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도록 하기위한 방편일수도 있구요. 아무튼, 기일전에 반소내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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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