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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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해로 인한 사고로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장해진단을 발급하게 되는데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장해판정 방법이 다릅니다. 교통사고재해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평가되며, 개인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운전자보험은 A.M.A.(미국의학협회)방식에 의한 장해와 지급율로 평가받고, 생명보험은 장해급수(1급-6급)에 의합니다. 또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급수표에 의하며, 국가장해역시 별도의 장해등급표에 의해 평가가 됩니다 모친의 경우엔 척추에 3마디 고정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영구장해 가남게되며 맥브라이드식으로는 29%노동상실율을 인정받을수있고, 개인생명보험은 3급내지 4급정도의 장해가 남게되며, 국가장해역시 5급정도 인정이 됩니다. 장헤율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용, 주부인경우 일실수입의 기초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월 1,465,684원으로 입원기간동안에는 100%를 ,그이후 60세까진 상실율만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밖에 향후성형수술비용끼지 합산하면 보험사제시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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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