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또한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데 경위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작성되지 않아 과실비율 등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가 넘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치료가 종결되지않은 상황 또는 치료종결시점에서 3년이 경가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부분 사고후 일정기간동안 인정되는 장애로 한시장애라고 표현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관계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한시장애로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그 금액이 크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손해배상은 치료가 종결 시점에 장애여부(성형수술의 필요성등 포함)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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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