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합의에 대하여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경위에 대하여 작성하지않으신 상황이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 중 보험사 담당자의 말로 볼때, 피해자측 과실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손해배상 기준은 과실비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나이, 일실수입,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질의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2., 3., 4. 피해자의 과실율이 높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많은 금액을 진료비 등이 지급한 상태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높을 경우,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가 부담할 치료비를 상계하고 나면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게 됩니다. (질의하신 사건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보상 및 상계내역 등을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고, 향후에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치료비 및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과실비율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있습니다. 5. 개호비(간병인 비용)은 특수한 경우의 환자에게만 적용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환자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한방치료비에 대해서는 가해자과실비율 부분 상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보약 등은 인정하지않습니다.) 6. 위자료 부분 또한 위 2.~4.항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애의 잔존여부, 사고의 경위 및 과실 비율, 보험사에서 부담한 치료비의 총액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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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