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이정도면 민사합의 얼마정도나오져?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청하신 내용이 후유장해의 적정여부를 알고자 함인 것같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슬관절부위에 대한 장해는 외측부인대파열시 측방으로 동요가 잔존하게 되며 그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으로 평가되는데 동요정도의 평가는 스트레스뷰란 검사(수동과 자동검사가 있슴)를 통해 미리수로 나타내며 5미리 이하는 29%의 1/3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술관절에 강직이 있을수도 있으나 강직과 동요장해를 중복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둘중 동요장해는 영구장해로 인정이 되므로 1/3인 9.6%로 인정이 된것입니다. 양측족관절 양과골절로 수술하면 통상 족관절에 강직으로 인한 한시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비골신경마비가 근전도상 확인되어 신경손상과 중복이 되며 이경우역시 중복장해는 인정이 어렵고 둘중 높은장해인 말초신경손상항목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신경마비장해를 인정함에 있어 한시또는 영구장해를 어느곳에 기준늘 두고 인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대체로 신경손상은 완전절단을 제외하면 일정기간 경과후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오히려 영구장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는 한시장해로 평가받았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는 수상후 치료기간을 감안해 적어도 2-3차례에 걸쳐 근전도 검사 추이를 지켜본후 장해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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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