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경추골절장해..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혈중농도 0.05%이하는 음주운전 한계치에 미달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부상병명으로보아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며, 영구장해가 나올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아직은 사고난지 오래지 않았고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라 좀더 경과를 지켜본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합의시점을 잡으시면 될것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으므로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의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한 일실수익과 그이후 가동기간동안(영구장해시는 60세까지)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이 됩니다. 장해정도에 따라 나이를 고려하면 영구장해시 상당한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보험사와 섣불리 일찍 조기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정당하게 장해를 평가받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도움과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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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