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정면충돌했습니다.
사고후 남편은 잠시 의식을 잃었고, 경련이 있었으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목뼈도 아프고 사고 3일째인데 어지럽다고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타박상으로 입고 물리치료중이구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에는 이상이 없는듯합니다.
머리는 ct를 찍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구토 증세가 있다고 하네요.. 머리부분이라 후유증이 제일 염려가 되구요
진단은 전치 3주가 나왔는데요..
연봉 3800만원 급여생활자인데..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자 보험사측에서는 급여의 8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
과실이 없는 저희가 손해를 보는 듯 합니다.
혹시 가해자 보험사와 택시사 보험사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요..?
저는 8월 출산을 앞둔 주부로 너무 놀랍기도 하고,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닙니다.
합의시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한데요
병원입원,치료비와 급여 손실부분(몇%가능한지) 향후치료비(머리부분이라 신경이 쓰여요) 목부분은 병원에서 얘기가 없으면 따로 CT나 MRI를 찍어보자고 요구를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적어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경우엔 종합보험가입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해올수도 있고 벌금형을 받고 끝낼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3주정도의 경이한 부상은 통상 형사합의를 안하는 경우가 많으며,보험사의 피해보상에 있어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휴업손실액을 실제수입감소액의 80%만 지급토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부상후유증이 우려되시면 상태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고 좀더 치료를 한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피해보상금으론 부상위자료,통원치료시 통원비용,휴업손실액등이 있고 향후치료비용은 보험사와 협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