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이구요 현재 만 25세 입니다, 5월 30일 새벽 친구들과 적당히 술을 마신 후
아현동 고가도로 지나고 육교 지나친 지점쯤에서 택시를 타려고
밤에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중앙선을 지나 그다음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도로상태는 왕복 8차선입니다
만취상태는 아니었구요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고
뇌진탕, 5번척추 횡돌기 골절(치료방법이 없다고 함 뼈가 떨어져나가있는것은 CT상으로 확인 됨, 요부염좌 경부염좌,(신경외과) (머리가 찢어졌는데 진단서에 4주밖에 기재가 안됨)
간,비장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외과)
치아 파절 3개 때웠구요 (치과)
택시기사분이 사고접수하여 처리는 보험회사로 이관이 되었구요
중환자실에서 1주일정도 일반병실로 옮겨 2주일 입원후에
다른병원으로 재입원하려다 집으로 퇴원해서 집근처 한의원을 계속 다니는중입니다.
대학병원에서의 병원비는 다 납부가 된 상태이구요.
(병원비 6백만원상당)
얼마전 CT검사 결과에서 간은 거의 회복이 됐고 비장은 아물고 있는중이라고 합니다
한의원을 계속 다니는중인데도 목과 허리 어깨쪽은 계속 통증이 있는상태이구요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2달이 다 되어가고있는 시점에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 못다닌것도 있고 치과 진단서에 추후에도 시린증상이 있으면 보철수복을 요한다고 써져있구요
주위에서 허리가 계속 아프면 MRI를 찍어보라던데 그것을 찍어도 되는지,
합의금으로는 얼마정도를 요구하면 되는지, 합의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소지품 (시계,휴대폰,MP3,안경,그래픽카드) 이 다 파손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물접수를 해야 할지 아는것이 없어 답답하네요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이나 그것은 어디서 기준을 잡는것 인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왕복 8차선을 야간에 음주한채 무단횡단하였다면 피해자과실이 크겠죠.
요추부횡돌기골절로 상당기간 동안 통증과 운동제한으로 활동에 많은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후유장해진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과실로 인해 실제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금전적보상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므로 만일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은후 종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산출방법으로는 거의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