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면허증을 취득하였지만 미성년자인 제동생이
족발집 아르바이트하는 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옆으로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사이로달리고 있었고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는 쏘렌토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그차량과 동생이 충돌을 하여 동생은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어 발가락안으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경찰을 부르지않아 현장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았고
동생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였기때문에
부모님께알려질것을 무서워 하여 연락을 밤늦게 받아
상대편 차량 보험사가 병원으로 와서 동생혼자있는데
그냥 명함한장 딸랑 주고갔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제 보험사가 왔는데
과실이 50:50 이라고 반반부담하잡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사고이고 제동생은 중앙선을 침범한하였지만
넘은것은 아니고 그차량은 불법유턴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인데 과실이 50:50일수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선 자기네들과 얘기할것이아니고
족발집에서 나머지 50%를 보험처리하라며
떠넘기고있습니다.
제가 화나는 것은 미성년자인 동생과 보험회사직원과 사고낸 차량주 분
이렇게 어른 둘이 어린얘 하나데리고 과실여부를 정했다는것 과
경찰을 부르자는데도 그냥 제동생을 얼른병원으로 데려가서
그냥처리한 차량주분(전화도받지않음)
그리고 인사사고에서 어떻게 과실이 50:50 이 나올수가있는지
정말궁금합니다.
괘씸하고 참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족발집쪽은 동생이 알바를 시작할 당시 어머님과 통화를했는데
배달알바가 아니라고 말까지 해놓고 배달을 시켰답니다.
당연히 부모동의서 조차 받지 않았구요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화가나네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륜차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느냐의 여부와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한후 후미에서 진행했다는 입증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중에 좌회전대기차량이 불법유턴하는 순간 뒤따른던 이륜차와 충돌한 경우 도로교통법 적용상에 가피해자를 기리는 기준은 뒤에서 따라오는 이륜차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않은 상태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에 충격했다면 이륜차가 가해차량이 될수 있고,
갑작스런 유턴으로 피양할수 없는 상황에서 충격을 입었다면 이륜차운전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위내용을 참고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지않고 양당사간에 원만한 과실협의가 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받는데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간 주장이 엇갈려 계속 대립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가리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