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에 문의를 올렸습니다. 먼저 답글 감사하고요..
당시 문의내용에 대해 수술여부, 초진기간, 진단명 등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글을 남깁니다.
초기 진단은 사고 후(명절기간이었음) 2일만에 종합병원 외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자세한 병명이라는게 병원측에서 엑스레이 몇 장 찍어보더니
근육경직으로 인해 신경이 놀란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군요.
저 역시 큰 사고가 아니었으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치료는 처음 양방에서 처방한 양약과 물리치료,
그리고 개선이 없어서 한방에서 침술과 한약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입원치료는 물론 통원치료도 꾸준히 받기가 어렵기는 했지만,
1월에 당한 사고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깨와 발목쪽에 통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계속 요구하는데,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증상이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합의룰에 따라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당한 사고는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시에
상대측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제 차를 충격하여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 후 형사합의는 구두로 해주었고,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가 남아있는 상황이며,
과실율은 상대측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후 반드시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후유문제로 합의를 미루다보니 그 부분도 불안하군요...
그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 다행입니다.
차량충격으로 비록 진단은 3주정도의 경미한부상이라도 환자에 따라 조기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 치료후에도 왼치가 안되어 고생을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후에도 경과호전이 되지않아 정밀검사후에도 뚜렷한 병명이 없으면 보통 합의종결을 합게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좀더 상태를 지켜본후 종결을 원한다면 3년간은 시효가 인정이 되니 좀더 기다렸다가 합의를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