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달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인데요.
7월 24일 레카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자면요.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햇는데요
제 앞에 레카차 한대가 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차선에서 차가오지않아 제가
급한마음에 중앙선을 넘은상태로 그러니까
반대쪽 1차선으로 직진하고있는데요
제가가는 방향 1차선에서 갑자기 레카차와 충돌했습니다.
레카차는 오토바이 옆부분 즉 핸들과 안장사이를 박았구요.
전 그대로 반대쪽 차선으로 넘어가 목과 양팔 그리도 무릎에 부상을 당햇어요.
제가 중앙선 침범을하고 잘못된건 맞는데요.
레카차도 중앙선 침범해 저를 쳤으니까 쌍방인지
아니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와서 사고처리 하고 조사반이 나와서 다시 조사하고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되서요.
10대 중과실에 중앙선 침범이 속해있는데 벌점.. 부과에.. 벌금 내야한다는데..
레카차 차주분과 진술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가해자 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