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조카사망사고건으로상담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케한 경우엔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피해자유족과 형사합의를 반드시 봐야하는데 형사합의를 볼때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놓아야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합의시 가해자로 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 별개로 공제받지 않기위한 법적장치입니다. 사망시 청구할수있는 보상액은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용,향후 일실수익액이 있고 피해자가 유아이므로 보호자에게 보호감독해태에 관한 책임을 물어 10-20%의 과실을 부담케 합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소송시 판결예상액에 비해 너무적은 금액이라 보입니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같은 법무법인에 의뢰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소외합의 즉,소송을 하지않고 합의점을 찾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소외합의로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또는 내방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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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