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합의와 관련해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기간과 진단내용을 볼때 수술후 향후 지속적인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골반부위는 견인술후 골절부위의 전위정도에 따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다리골절로 인한 족관절(발목관절)은 강직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될것으로 보이며 관절부위골절이 아니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외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심폐기능검사를 통해 장해여부를 판단해봐야할 것입니다. 아직은 치료기간이라 수상후 6개월 정도까지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지역 병원담당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며 최종병원담당자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절차는 옮기게 되는 병원 담당에게 전화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만일,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거나 보험사와 직접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하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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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