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도로이구요...
길건너편(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측 맨끝 차선을 달리던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는 사망했습니다. 속도는 60정도였습니다.
사고 시각은 밤 9시경이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없었고
100미터 앞지점에 육교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길은 밤이 되면 좀 어둡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60대 할머니십니다. 이 사고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게 너무 죄스러고 무섭고 그러네요.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죽을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구요..
운전자 보험이 없고 종합보험만 있어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처리를 하고 있구요
형사합의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어느선에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돈 문제 운운하는거 그렇지만 저도 살아야하니까요.
아직 나이도 얼마 안됐고 신혼인데 정말 겁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었을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게 나은지
그냥 저희가 바로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궁금하네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곳이라 가해자상담을 해드릴수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못드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