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려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저는 오토바이운전자로 뒤에 친구를 태우고 2주전 저녁9시경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 오토바이는 50cc인 오토바이이고 헬멧은 2명다 쓰지 않은
상태였고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로를 주행하던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하려다 주행을
하고있던 우리를 옆에서 들이 박았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부딪힌 건 아닌 것 같아 우선 차량운전자의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혹시 모르니 간단한 검사좀 받아보겠다고 차량운전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험 처리하겠다고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더니 입원한 그 다음날 보험사 직원이 왔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은 뒤에 타고 있던 친구에겐 제가 가해자가 되므로 보험사에서 친구에게 지급한돈을 다시 제가 보험사측에 내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전 사고를 처음 겪어봤기에 잘 몰라서 아는 형한테 연락을 해 대신해서 제친구는 65만원 저는 35만원을 받기로 합의해주었습니다. (참고로 제친구는 미용실원장이고 저는 대학생입니다. 미용실 원장인 친구는 하루 수입이20~30만원됩니다.)
그리고 제오토바이와 가해자인 차량운전자의 차량은 각자 수리하기로 합의된 걸로 알고 개인적으로 부품을 사다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된걸로 알고있었는데 이야기가 잘못되었는지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짜고짜 13만5천원을 입금하라고 말입니다.
13만5천원의 내용에 대해 물으니 차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나왔고 8:2의 비율을 적용해서 제가 위의 돈을 현대해상 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해가 안되는건 위에 상황을 간략히 적어놓은대로 갓길에 주차되있던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려다 주행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을때 사고비율이 8:2가 나오는게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전 꼼짝없이 현대해상 측에서 말하는데로 13만5천원을 다 물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에 자체적으로 오토바이를 수리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얼마간의 수리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해서 하면 몇만원 정도 나가겠지만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잘모른다고 해서 보험회사측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듯한 느낌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본건의 쟁점사항은 과실점인 것같습니다.
사고의 정황을 볼때 무과실까지는 주장에 무리는 있을 수있으나 10%이상 과실을 양보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피해자간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주장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질수는 있으나 갓길에서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표시인
깜박이 신호도 없이 차도에 진입하였다면 일반적인 노외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실을 적용함이 옳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륜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륜차탑승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만큼의 손해는 보상해줘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륜차운전자의 손해보상은 본인의 과실을 제한 보상을 받게되고 그금액에서 동승자의 손해를 뺀금액을 상대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