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2009.7.15)
삼거리에서 제차는 우회전을 할려고 하였고, 상대방(산타페)은 직진으로 하던中 제차 왼쪽이(뉴코란도) 상대방차의 조수석 옆문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옆을 박은 상황이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몸은 이상이 없냐고 하니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고접수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보험회사 직원이 그 상대방을 만나서 기본과실이 8:2정도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상대방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쟈기는 직진하다가 박았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았다면서 20%를 현금으로 보상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들 그렇게 사고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몇번(3~4번)전화가와서
" 20%를 현금 보상안해주면 대인신고해달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하니 아픈데는 없는데 20%를 안주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 " 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대인신고를 7월18일날 접수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협박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차대차 사고의 경우 상대차운전자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과실이 나오면 상대차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