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목의 건 관련 아래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배경
1)본인은 S자동차보험에 가입/유효기간 중이었음.
2)본인은 모 이륜차사업자에게 1대의 이륜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2대의 이륜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인의 자동차(1톤이하화물)에 수일 적재하고 다녔음.
3)본인은 특정일 교통양이 작은시각, 교통양이 작은 도로에 적재하고 다니던 2대의 이륜차(모 사업자 소유)를 노상에 내려 놓았음.
4)본인은 2대 중 1대를 구매할 목적으로 비교 시승하고자 하였으며 시승시 착용할 안전장구를 미지참하여 2대의 이륜차는 노상에 놓고 집으로 귀가(5분거리) 안전장구를 지참하여 2대의 이륜차가 놓여져 있는 장소로 돌아오던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2대의 이륜차를 본인의 자동차로 충격, 파손시켰음.
2. 문의사항
위 1항관련 배경으로 비추어 볼때, 2대의 이륜차(모 사업자 소유)는 본인의 사용,관리중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여쭙니다.
3. 기타사항
상기 관련하여 본인은 현재 S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사고조사등을 받고 있으며 또한 S자동차보험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상기내역관련 대물배상의 소유,사용,관리에 대한 면부책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황이 이와 같은 경우 제가 구매하고자 하였던 2대를 이륜차에 대한 대물보상을 제가 가입한 S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여쭙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판례가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담에 대한 깊이가 있어 일정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 -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상담을 위해운영되고 있어 물피손해에 대한 상담은 제한이 됨을 양해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