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횡단보도 사고
답변
반갑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도로교통법48조 적용은 보행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상과실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와 도로가를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경우 도로가에 서있는 경우가 민사적으로는 과실책정이 각각 달라집니다. 대략 20-30%로 보면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