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입니다.
그래서 걷기 힘듬. 전동 휠체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의 취지가 전동 휠체어 보상권이다.
그런데 모든것에 대한 종결권을 넣었다.
이것은 환자를 속이고 기만을 한것이다.
분명히 전동 휠체어를 보상해주나 안해주나에 대한 보상권이므로
환자를 속인것을 뭐라 할것인가, 그러므로 2009머 2875 조정 신청서의
취하를 요구한다.
동부화재는 분명히 내게 전동 휠체어 보상으로 넣는다고 하였으므로
취하는 기본이고 역으로 동부화재 고발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처음에 이병순 이라는 직원이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사준다고 했는데 회사가서는 그런말 한적없다고 하며, 말로는 전동 휠체에 건인데 이런우편인지 모르고 받아보니 전동휠체어 얘기가 없어서 치워 버렸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교통사고쪽의 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환자를 속이는 동부화재의 비열함을 누구에게 어떻게 얘길해야 되는건지 알수가 없고 의견 부탁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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