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100%상대방과실입니다.물론 경찰서에 사고 접수 하였구여,,,참고로 상대방 차량은 개인병원 엠블런스입니다. 제 차는 2008년 4월식 봉고3 트럭입니다. 차량가액은 1300만원 정도 되고, 사고 수리비는 71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격락손해 신청을 할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가해자가 보험연령이 안되서 보험처리 못하고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격락손해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운전자에게 격락손해를 요구해야하는지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등이 필요한지 궁금하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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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