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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대차사고의 경우 대차운전자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동승자께서는 운전자가 가해차량이고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은 경우에 피해보상 받을 수있는 방법은 상대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 어있으면 그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방법과 나와 가족이 가이가 가입한 차량이 종합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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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