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20일 설 몇일전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방면으로 판교분기점 오기전에 뒤따라오던 스타렉스가 쳐를 뒤에서 박아서 제 차는 전복이 됐습니다. 그 당시 스타렉스 차주는 다마스 차량인 제 차가 전복이 된걸 보고 아마 못 봤을꺼라는 생각으로 지가 목격자라고 제게 거짓말을하고 바쁜일 있어서 자기는 먼저 가야한다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스타렉스 차주가 범인 같은데 박는 그 찰라를 제가 보지 못해서 경찰 담당 형사에게는 계속 그 사람이 범인 같아 제 차가 박은거라 그 차에 흔적이랑 보면 맞는거 같다고 했으나 처음에 그 사람이 목격자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제가 6개월동안 전화를 한번도 안한것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언젠가는 죄값을 받으리란 생각에 참고 또 기다리고 참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시간이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범인을 잡았다고요.
제가 묻고자하는것은요 제가 회사차로 당해서 회사 보험으로 차 수리비 및 인사건까지 모두 회사 보험으로 처리하고요. 뺑소니사고에 대한 국가에서 보상해주는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보상을 그 회사보험에서 이렇게 처리하는게 좋다고하여 다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보험을 다 받으면 다시 되돌릴수 없다고들 하는데요. 제 양어깨는 아직도 그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뺑소니 국가보상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합의를 그 사람하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뺑소니범은 어디까지 형사처벌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날 당하고 뺑소니 당해서 입원도 못하고 범인 잡는다고 간단하게 치료만했구요 그래서 전치는 2주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설 전이라 회사 일때문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파스 발라가서면서 눈물 흘리면서 집사람하고 뺑소니 잡는다고 현수막 걸려 다녔습니다. 몇주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그 당시는 뺑소니범 잡는다고 다니는 바람에 재대로 된 치료도 못하고 초기 진단 2주가 전부에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보상이나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도주사고시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처벌이 중해지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귀하께서는 정부보상사업과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고 또한 부상정도 그리크지않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별다른 청구는 어려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