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동생이 4월말경에 아르바이트도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역시 배달오토바이이구요... 사고난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왕복 2차선도로구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고, 동생은 이를보고 피하려고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뒤쪽을 부딪혀 옆으로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었구요... 사고후 상대방은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받으러가서 사고경위를 얘기했을때 담당 경찰관이 상대방이 가해자고 동생이피해자였다고 피해자진술을 하고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후 관리공단에서 나와 현장조사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동생에게 면허정지처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이 중앙선침범으로 나와있었습니다... 그통지를 받고 담당경찰관에게 전화를해서 이런처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문의를 하니 아직 확정된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몇일후 다시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쌍방과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답답하기만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번사고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만약 이게 쌍방과실이 되면 저희가 상대방에게 병원비의 일부를 배상을 해야하는지... 쌍방과실이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일 쌍방과실로 결론이 난다면 상대방차량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배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