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무단횡단하시는 아주머니와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난 자리는 4차선인가5차선이었습니다.
사고가난 시간은 밤 8시반쯤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단횡단을 하시면서 자전거를 끌고 갔다고는 들었는데
보행자라고 경찰아저씨들이 말씀을하시던데요...
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던 도중 이렇게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났을때에 기억이 잘나지는 않아서...
그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아줌마는 처음에는 타박상정도 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해주신다고 해서 했다가 척추신경이 눌려 수술을 받는고
하시고...
이게 다 제잘못인가요?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하던데...
병원비와 합의금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전 헬멧도 다쓰고 면허도 있습니다..
벌금도 나온다던데...벌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속상합니다..
사고난것도 처음이고 ...잘해결됬습하는 마음에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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