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골반골절시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하는 것이지만 아직 보행도 제대로 안되는 피해자를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권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않는 군요. 외래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견이라면 우선 통원치료를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진단내용으로봐서는 골반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장해가 예상이 되며, 요도파열로 인한 향후 절개술 및 요도확장술등의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후유장해까지도 고려됩니다. 이판단시점은 적어도 6개월정도는 경과를 지켜본후 종결여부를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골반및 요도로 인한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로 남을 것이므로 섣부른 조기합의는 주의를 요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예상되는장해를 최소한으로 가정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한 치료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를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는 전화또는 내방을 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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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