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저녁에 퇴근하는길에 편도 3차선,무단횡단 방지 가드레일이 설치된 도로를 4~50km의 속도로 1차선 진행중 반대편에서 만취한 사람이 가드레일을 넘다가 저의차에 부딪쳐서 반대편으로 튕긴 사고입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고 119를 불러 조치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병원에 가보니 그사람은 만취상태라 응급 조취를 못하는 상태였고 알콜을 희석하기위해서 수액,링거만 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의식은 있으나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상태이고 기억도 흐릿한 상태랍니다.
종합보험에서 병원비 처리는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 중상해는 따로 형사합의를 봐야한다고 해서 운전자보험을 알아보니 8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합의금 지원이 안된다네요.
그사람은 가족이라곤 동생하나뿐인데 동생도 당뇨에 혈압등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있구요.
사고난 사람은 직업도 일정치않고 시장에서 그저 잡일하며 살아간다든데......
형사합의금은 얼마나 들까요?
형사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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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