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부상사고에 대해서
답변
반갑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사고건 처리에 앞서 물피건을 처리하는 데 별문제는 없으나 동일한 사고라 과실적용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피해자과실에 불리하지않게 처리된다면 선처리해도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가가 형사처벌을 적게받기위해 본인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것이기에 합의의사가 없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되면 어쩔수 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요청할 사항은 아닙니다. 통원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논하고 따르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연세를 고려해 치료후에 일정기간 경과후 후유장해가 예상될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여 빠른 회복을 위해 주력하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디스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후 사고로 온 것인지가 명확히 규명되어야만 후유증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병명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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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