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릎골절시합의
답변
반갑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보상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상병명을 볼때 수술후 재활치료를 받은후에도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을 입어 향후 퇴행성관절염이 올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원은 실제소득에 관한 세금신고자료가 없어 배달직 서비스종사자의 통계임금을 인정받던지 도시일용입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객관적 경력인정자료와 급여지급통장내역 기타 확인자료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피해보상은 통상 슬관절에 10%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되므로 무과실로 인한 위자료 600만원, 개호비용 400만원,입원기간동안 및 정년60세까지의 일실수익과 향후 성형수술미용및 금속제거술비용등을 합산하면 보험사제시금액은 너무 적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진단서등 관련자료를 준비해 전화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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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