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경... 집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시는도중..
가계 문 바로앞에서 당한사고 입니다..
중국집오토바이인데 주인이 와서 병원에 같이가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종합보험인줄알고 ..있었더니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병원비가 지금 150정도나왔다는데 총한도가 240만언뿐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어머니께서 병원을 퇴원하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싶다고하시는데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가져오시면 총 한도에서 병원비를 제한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구요..어머님이 일을 다니던 분이신데 이번사고로 일자리도 그만두시고
그러셨는데 따로 합의를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쪽 사장은 왜 우리가 보험처
리했음되었지 더이상 뭘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하다가는 고소를 해야한다고 주위에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어머님일다니던거랑 일그만둔거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용으로 합의보고 끝내
고 싶은데..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크게 다치신건 아니시구요
뼈나 그런데는 이상이 없는데 얼굴이랑 종아리부위를 치였거든요..
검사결과는 이상없다는데 척추가 조금 안좋다는거랑 나이가있으셔서 그런지
조그만 충격에도 계속 고통을 호소하시더군요...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고낸당사자는 직원인데 직원이랑 합의를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계사장이랑은 상관이 없는거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을 받고 그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사고를 낸 가해자와 차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모친께서 입은 부상이 책임보험급수 8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 한도액이 240만원으로 한도액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운전자나 차주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데 진단주수가 적어 가해자측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해자측과 이런 손해에 대한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이뤄 간단하게 종결하는것이 좋지만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