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일 오후 9시 발생.
장소는 y자형 교차로.
당시 렉스톤 피해자(저) 벤츠 가해자(상대운전자)와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y자형 교차로에서 상대(가해)차량은 좌측에서 직직중이었고
저는 우측에서 직진하였습니다.
y자형 교차로에 3개의 신호등이 각 차선에 있었으며, 정지선또한 각 차선에 있었습니다. 신호는 3색으로 적,황,녹이었습니다.
저의 차선에 직진신호가 들어왔고 상대방 차선에 붉은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정지선에서 멈춘뒤신호를 확인하고 직진했습니다.
상대가해차는 계속 천천히 왔구요.
제가 교차지점에서 상대(가해)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서로 멈춤과 동시에 부딪혔고 상대(가해)차량 벤츠 좌측 깜박이 부분파손
되었으며 저의 렉스톤의 우측 범퍼가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이 보험처리 하자며 이야기하던중 목격자분이
바로 경찰 신고하였고 다행이 현장에 목격자 남성분이 2분계셔서
경찰이 오고 나서 저의 차량(렉스톤)의 직진신호였을때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해주었습니다.
경찰서 도착 조사했는데.. 상대 (가해)차량은 본인이 주행하다
적색으로 바뀌는것을 보고 멈추었는데 제가 달려와 박았다고 주장.
경찰이 당시 그림을 그리는 도중 제가 피해자라고 판결으 했습니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또한 신호등 앞의 정지선에서 y자형 교차로의
교차지점까지 20여 미터를 정지선을 지나쳤으며 당시 신호가 적색이었다는것이
당연히 가해자(벤츠)차량의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집에귀가후 밤에 온몬이 뜨겁고 돌같아서 다음날 병원에 갔으며
2일간 등,어깨, 사지의 뻐근함으로 입원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가 입원을 했다면서 보험 접수번호를 취소,
급기야 저를 무슨 보험사기로 고소하겠답니다.
첨 교통사고를 당한 저로서는 몸도 아픈데 황당하기 짝이없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답변
반갑습니다.
경찰에서 가해차량의 잘못으로 밝혀졌고 피해자께서 부상입은 사실이 있다면 잔단서를 발급 경찰에 제출하고 상대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의뢰하여 피해보상을 받으면 될것입니다.
만일, 부상진단이 발급되어 치료가 필요한데도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지않는다면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직접청구권(가불금청구권)규정에 의거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