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표지판공사중 달려드는 차량에 팔얼굴눈을 부딯혀 씨티를 촬영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을 발견못한상태에서 13일간 입원하였다가 병원의 의사가 통장계좌번호를 가르쳐주면 돈 90만원을 이틀안에 입금시켜준다하기에 게좌를 알려주었고 그 이틀후 90만원이 입금된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으며 입원중 보험사라며 한번의 전화로 얼마나아프냐 많이 다쳣느냐 하는 등의 일반적인 질문에 다 대답해주었으며 13일간 치료후 퇴원하라고 병원에서 말하기에 퇴원은 하였으나 그후로도 계속 눈주위가 아프고 머리까지 아팠으나 그대로 참고 지내던중 다시 도로 공사중 다시 눈을 다쳐 강남성모병원에서 씨티촬영한 결과 눈주위가 두군데나 골절되었으며 한곳은 예전에 사고났을때 다친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제 통장으로 입금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려 농협에가서물으니 아마도 누가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시킨것같다는 답외에는 다른 말을 들을수가없어 예전에 입원했던 병원에 교통사고로입원했던 자료가있는가 물었더니 다 있다고 하였으며 이럴경우 현재 두번째 눈을 다쳐 산업재해로 입원후 퇴원 다시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아는사람에게 문의 해 본 결과 본인이 합의 의사를 구두로 라도 해줬기 때문에 돈이 입금 된 것 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런 합의나 구두로 괜찮다고 말한 적도 없고 지금은 시력까지 안좋아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앞선 사고시 시티컴퓨터촬영(CT)으로 골절이나 별이상이 없었는지 다시 검사결과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별이상이 없었다면 이차사고로인한 부상으로 인한 안구주위골절부상과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은 산재로 보상받을수있겠습니다.
한편, 1차사고시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입금자이름이 통장에 남아 있을것이고 아마 보험사명의로 송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경미한 2-3주의 부상의 경우 초진기간내에 조기합의를 하는 경우 본인의 합의의사가 있을때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않고 피해자 통장으로 송금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보험사담당과도 전화통화를 하여 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