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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03 21:00
조회수
1,465
제목

[부상사고] 택시 탑승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609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무직과 사업자 있으나 소득은 별로 안 찍혀있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진탕,목허리 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위자료 20과 약관상의 휴업수당

본문

택시 뒷자리 조수석 오른쪽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차 오른쪽 부분을 전봇대를 박아 심하게 머리와 오른쪽 부분을 박았습니다 6일 입원치료 후 8-9일 정도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입원한날 찾아오고 퇴원하기 하루 전에 조기합의할 생각없냐 연락오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에 적극적인 반응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 할때 조기합의할 생각이 앖냐만 물어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250정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교통사고 "중상해사고건 전문 "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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