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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13 22:46
조회수
1,810
제목

[부상사고] 택시 교통사고 합의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86.10.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70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4-5 경추간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 / 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1. 날짜 : 2022년 8월 30일 새벽 2시 10분경 2. 위치 :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51-9 3. 택시 뒷자석 탑승 새벽2시쯤 4. 사고 : 직진중에 유턴 차선으로 잘못들어가서 중앙분리대 박음(단독사고) 당시 택시 뒷자석에 탑승중이었음.(조수석 뒷자리) 후유장애 진단도 필요하고 택시공제와 합의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진단명이 척추 후궁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 예상이 되는 건으로, 공제측과 원만한 합의는 어려우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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