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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22 12:29
조회수
1,908
제목

[부상사고] 버스내 낙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701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추 12번 골절외 허리 어깨 무릎 타박, 12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 24년 1월 16일 인천 인하대병원 앞 버스안에서 어머니께서 낙상을 당했습니다.


2. 흉추 12번이 골절되어 응급으로 시멘트삽입수술을 받으셨고, 진단서 결과 12주가 나와서 현재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3. 초반 10일동안은 전혀 거동을 못하여 기저귀를 차고 누워만 있다가 시술후 이제 서서 밥을 먹을수 있을 정도입니다. 


4. 다른 허리, 어깨, 무릎에도 통증이 심하여 현재도 진통제 없이는 잠을 이룰수 없는 정도 입니다. 


5. 경찰서에 방문하여 당시 CCTV를 확인하면서 담당경찰관도 서있는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 


6. 단지 체감상으로 급가속이라 버스 중앙까지 굴렀는데 이게 어느정도 속도인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 이 상황에서 버스회사는 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8. 반소를 해야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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