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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2-26 10:54
조회수
1,607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5.05.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정확히는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절구의골절.폐쇄성 / 요추1번 압박골절 / 외상성소장손상 두군데 / 장피공누공 / 미만성 뇌신경축삭손상/ 재활병원의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사지마비외 다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내용없음

본문

23년 9월 10일 39세여성인 딸이 퇴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아직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지주막하출혈. 미만면축삭손상. 허리압박골절 . 골반골절. 장출혈. 우측 무릎아래 골절로 인공뼈 주입후 수술한 상태로 현재는 재활 치료중입니다. 수술후 우측다리 단독으로 설 경우 심한 떨림이 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아직 형사 합의 전이고 3월 21일 동부지법에 재판이 내정 되어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좀 더 내용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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