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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21 22:47
조회수
2,127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및 무보험차량과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60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및 뇌진탕 입원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 안함

본문

안녕하세요. 16일 토요일 새벽4시경 음주운전 차량이 제차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회전 준비중 이였고 보행자 신호가 켜져있너서 서서히 정차중 이였는데 뒤에서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 후 음주운전 인식 하였고 경찰서 신고, 보험사 부르라 하니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차도 아니라고 그러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며 물어보니 본차주 또한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무보험차상해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에 무보험차 사고 신청하면 부상비례 한도 금액이 나온후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항수 있다 하여 자료첨부 후 신청 하였습니다. 염좌및 뇌진탕 판전 받아서 한도 160 만원 산정 되어 현제 한방병원 입원중 입니다. 160만원 넘어서면 무보험차상해 전환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는 사고 내서 연락도 없고 연락을 취해도 받질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 하면 좋을까요..

답변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입니다.


160만원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무보험차 상해로 추가 치료 및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무보험, 음주운전 인적피해를 유발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이 될 것인데, 차후 형사사건에 대해 본인이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문의자분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때 대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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