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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3-25 16:31
조회수
1,47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3년2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5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및경비골분쇄골절 16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아들 사고건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2월초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후 귀가길에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다리에 큰사고를 입었습니다.

왼쪽다리 대퇴부와 아래다리 경골부위를 심하게 부러졌습니더. 


다행히 머리는 CT촬영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초진기간이 16주진단이 나왔고 현재 수술후 입원가료중에 있습니다. 


직장생활 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병원주치의는 장해진단이 6개월이후에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며칠전 연락이 와서 진단서등 의료자료를 요청하면서, 슬쩍 합의이야기를  비춥니다.


제아들 과실이 클 것 같아 많은 보상은 기대하지를 않지만,  조금 걱정이되면 서 합의시기를  빨리 해야하는지, 충분한치료 후에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 미혼이고, 해야할 일이 많은데 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조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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