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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4-02 11:01
조회수
1,649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근처 무단횡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1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대퇴부골절,늑골골절,요추압박골절 4,5번,우측 무릅및 족부 다발성손상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모친꼐서 신호등없는 왕복4차선 도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다(횡단보도에서 약10미터떨어짐) 가해차량에 받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퇴골골절은 수술을 받으신 후 아직 입원중에 있는데, 연세도 있으신데다 척추골절까지 당하셔서 오랜기간동안 병원생활을  해야할것같고, 계속해서 간병인을 써야하겠는데, 혹시 무단횡단 과실 떄문에 간병비용이나 피해보상에 많은불이익을 입을지 몰라 상담요청드립니다. 저희모친의 경우 치료비외 간병비나 후유증피해보상을 잘받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위임을하던지 소송으로해야 할것같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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