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9년 3월 28일 오후7시경
사고장소 성신여대 부근
1.성신여대역 지하철역 부근왕복2차로 에서 사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도중 차들이 밀려있어 인도와 차사이
갓길로 가던중 택시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발생함..
2. 성별: 남 나이:만 26세 직업: 음식배달업
가해운전자: 개인택시 기사
진단명:임상적( 좌수 제 2지 (원위부, 바닥)의 개방성 골절
치료내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 봉합술을 시행 받고 술후 5주간 경과 관찰 요함, 추후 불유합, 관절 유합 등으로 운동 장애 등이 발병할 수 있으면 재수술을 요할 수도 있음.그럴시에는 재판정을 요함..
현재상태:자가 물리 치료중 이고 아직 통증이 있는상태임..
아직 구부려지지않는 상태입니다..
이사고로 3개월이 넘은 지금 일도 못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보험사직원이 보상금 많이 드려야 250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터무니 없는것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월 180만원씩 받고있는데 현재3개월째 이사고때문에 일을
못하고있는데 5주진단이 나왔으므로 휴업손해비를 5주만 계
산해서 준다고하는데 너무터무니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답변
반갑습니다.
본 건에 대해 피해자가 청구할 피해보상금은 위자료,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외에 수상후 6개월후에 후유장해가 남는 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치료과정이라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주치의로부터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을 평가받아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합의한다면 후유증보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