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저희 바른길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했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피해자과실적용에 유리합니다. 본인은 녹색신호에 건넜다고 주장하지만 통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찰에서는 결과에 대한 내용 즉, 적색신호에 충격한 사실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어 형사처벌없이 특례법에 의거 무혐의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경우 피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있어 경찰조사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처분결과 알수있음) 단순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무단횡단이란 결국,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길을 건넌 것으로보아 주간인경우 40-50%, 야간인경우 50-60%의 과실을 적용받아 제대로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보게 됩니다. 본 사건역시 이미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으므로 사고내용은 확정된것이고 녹색신호에 횡단했다는 입증을 못하면 중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십자인대재건수술까지 하였으므로 영구장해가 남게 되느데 과실이 보상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므로, 가급적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하여 도움을 받로록 하는 것이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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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