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소송상담
답변
저희 사이틀 이용해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친 병명으로 볼때 정형외과적으로 골반과, 십자인대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며, 비뇨기과적으로 요도파열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골반은 크게 세부위인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어있는데 골반골절로 인해 전위(Displace)가 있으면 부위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집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술 시행한 경우엔 수술후에도 동요장해가 남고 스트레스뷰(Stress View)검사를 하여 동요의 정도를 알아내고 10미리 이상 최고 29% 영구장해를 인정하며 동요상태에따라 감하여 평가합니다. 요도파열로 인한 요도절개술내지 요도확장술을 요하는경우 경우에따라서는 향후여명기간까지 주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치료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경우도 있어 그 정도와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와 장해율을 인정합니다. 장해정도에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이 정해지고 그밖에 개호비용과,향후치료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하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