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인천 용일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택시가 와서 추돌했습니다.
차에 기스나고 그 당시 운전자(본인)은 괜찮았고 동승자는 목과 허리가 통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여 택시기사가 치료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일단 보내줬습니다. 주말에도 계속통증이 있고 월요일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 진단을 받아보니 동승자는 경추염좌,우견관절부염좌 운전자는 경추염좌라고 진단이 나와서 가해자에게 치료를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다친사실을 인정할수없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고 동승자를 입원시켰고 택시공제회에 직접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러나 택시기사가 끝가지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택시기사는 다친사실을 인정하지않으면서 저희를 나이롱 환자라 하며 입원중에 자리에 없는거 동영상으로 촬열했다고 사기죄로 저희를 고발하려 합니다.외출기록을 하고 외출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나요?
사고를 당해서 억울한데 이렇게 법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 하다니 어이가없습니다.본인도 목이 아프긴하나 업무로 인해 현재 치료를 받지못하고 파스로 임시로 버티고 있습니다.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할수도 있나요?
소송을 하는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해야하는지요?
막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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