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9일 새벽에 교툥사고가났습니다 행단보도 정지선 10미터전 쯤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비가 많이오는 날이었구 새벽이었습니다 속도는 시속 40 키로쯤으로 서행하다 사람발견후 바로 브래이크를밟았지만 차가밀려 부딛히게됐고요
신호는 사고지점부근 전시호에서 주행신호를받으며 주행중 사고지점 신호기와
사고지점전 신호기 중간쯤 주행신호를 보고 주행중 편토 6차선도로 1차선은 유턴지역 에서 2차선으로 가던중 3차선 차가 달리던중 갑자기 급정지하더니 바로 제쪽으로 할머님께서 바른걸음오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사고가나게돼었구 전바로 119에신고하여 위치설명중 건너편에 병원을발견하여 동승자가 병원에가서 의사와간호사를 불러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새벽에 할머님께서 돌아가셧다고합니다 저는 경찰서에가서 조사를받고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형사합의 금액은 보통 어느정도선이며 저의 형사적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제가 앞으로 준배해야하는건 무었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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