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문의
답변
저희 바른길을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부상병명인 하퇴부골절,내측부인대파열 둘다 부상정도가 심해 수술을 하는경우나 손상정도가 심한 경우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진단주수를 보고 판단해보면 6주진단의 부상정도라면 수술을 요할정도의 부상이 아니어 인대파열은 부분파열로 사료되며, 골절역시 단순골절로 기브스로 일정기간 석고정후에 물리치료로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정도의 부상으로 여겨지는군요. 그렇다면, 공무원신분으로 수입의 감소가 없기때문에 피해보상으론 향후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를 보상으로 받을수 있을 것 같군요, 만일, 일정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입원기간에 따라 수입을 얻고 있어도 소송시에는 노동력상실설에 의거 일실수익을 인정받을수 있어 위자료를 포함,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까지 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는 차액설에 의거 실제수입감소가 있을때에만 휴업손실을 인정하고 있어 급여손실이 없으면 인정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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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